[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교보생명은 6일 "어피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관계자들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형사재판 2심 무죄 판결 결과는 현재 진행 중인 국제 중재판정부(ICC)의 풋옵션(주식을 특정 가격에 되팔 권리) 2차 중재 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형사 재판 결과는 ICC가 다루는 민사적 분쟁인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어피너티의 풋옵션 행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재소송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중재판정부는 2021년 9월 1차 중재 판결 당시 어피니티가 2018년 행사한 풋옵션과 관련해서는 안진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가 풋옵션 가격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재판정부가 당시 형사 재판 1심이 진행 중이던 어피니티와 안진회계법인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공인회계사법 위반 여부는 최종 판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직접 선을 그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판정문에서 어피니티 및 안진회계법인의 관련자들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가 무죄라고 전제하면서도 신창재 회장에게 안진회계법인이 산정한 풋주식의 공정시장가치 또는 다른 어떠한 풋가격에도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풋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당시 중재판정부은 신창재 회장이 어피너티 측이 제시한 주당 41만원 가격뿐 아니라 그 어떤 가격에도 풋옵션 매수 의무가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사진 = 교보생명)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