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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FC 의혹’ 쟁점…후원금 광고성 vs 대가성
검찰, ‘대가성’ 입증할 두산건설 공문 등 확보
입력 : 2022-12-27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통보한 가운데 이번 사건의 핵심 혐의인 ‘제3자 뇌물죄’ 적용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최근 이 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내 28일 오전 10시 검찰 조사에 응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성남시장 재직 시절 후원금을 대가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6개 기업에 건축 인허가, 토지용도 변경 등의 사업편의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재직하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등 6개 기업으로부터 받은 160억원의 후원금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즉, 이들 기업 현안 관련 ‘부정한 청탁’ 유무에 따라 이 대표 유무죄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소환장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제공’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제130조(제3자 뇌물제공)에 따르면 공무원은 그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 대표 측은 성남FC로 들어온 기업의 후원금이 ‘광고비’라는 입장이다. 지난 22일 그는 검찰의 소환 통보 소식에 “무혐의 결정 났던 성남FC 광고를 한 것 가지고 (검찰이) 저를 소환하겠다 한다”며 “이렇게 하면 당장은 통할지 몰라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비판했다. 지난 8월에도 자신의 SNS에 “용도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고 가정해도 이재명 개인이 아닌 성남시민의 이익이 되니 이론적으론 뇌물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조계는 이 대표 ‘제3자 뇌물제공’ 혐의 관련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롯데그룹 면세점 사업 선정을 대가로 K스포츠재단(최순실씨 설립·지배)에 70억원을 지원하도록 했다가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판례를 이 대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비교 사례로 꼽는다. 당시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현 검찰총장)이 이 사건을 맡았으며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 구속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두산건설이 부지 용도변경 전 성남시에 ‘성남FC 후원’ 의견을 담은 공문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돈을 주고받은 것 자체가 명백한 상태에서 그 돈을 누가 받았는지 확인하고, (두산건설 등의 성남FC 후원금과 성남시의 인허가 사이) 대가성이 입증된다면 당시 성남FC 구단주였던 이 대표에 대한 ‘제3자 뇌물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장윤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삼정)는 “(‘성남FC 의혹’ 사건에서 두산건설 등) 기업들의 현안이 해결된 측면은 있다”면서도 “이 사건은 과거 롯데-K스포츠재단 지원 사건으로 박 전 대통령이 유죄를 받은 것과 비교하기 어렵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경제공동체’로 묶이면서 제3자 뇌물죄가 인정됐으나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성남시장 시절 당시 정치적 이득을 얻었다는 점 등으로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한다면 공소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고 봤다.
 
장 변호사는 ‘제3자 뇌물죄’ 관련 판례로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사건을 들었다. 변 전 실장은 대우건설, 산업은행 등 10개 기업들에게 신정아씨가 일하던 성곡미술관에 8억5000여만원을 후원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로 구속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 받았다.
 
2008년 대법원은 “막연히 선처해 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하거나 직무집행과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해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무원이 먼저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할 것을 요구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기업에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는 사정만으로 변 전 실장의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었다.
 
이에 장 변호사는 “검찰에서 (이 대표) 기소는 하되 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인은 “검찰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는 반면 이 대표는 ‘정당한 광고비’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지난 9월 말 기소된) 두산건설 대표가 검찰에 어떤 진술을 했느냐가 관건”이라며 “결국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령 두산에서 요구한 ‘형질변경’이 애초에 할 수 없는 것을 (성남시에서) 되도록 했다면 그것은 ‘부정한 청탁’이 될 수 있다”며 “당시 성남시장에게 ‘형질변경’ 권한을 갖고 있었는지, 성남시장이 이를(두산의 ‘형질변경’ 청탁을) ‘인지’하고도 최종 결재했는지 등이 입증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두산건설이 2015년 성남시에 분당구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50억원 규모의 성남FC 후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이 대표 주장대로 성남FC 후원금이) 광고비라면 그 비용이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성남FC 광고비가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이라면 ‘부정한 청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의혹은 검찰이 모두 입증해야겠지만, 이 대표도 자신의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면 언론이 아닌 검찰에 출석해 자신의 무죄 이유를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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