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피해임차인 설명회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국토부)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수도권에서 연립주택과 다세대 등 빌라 1139채를 사들여 임대를 하다 숨진 이른바 ‘빌라왕’ 김모씨 소유 주택이 대거 경매에 부쳐진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법원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빌라왕 김씨 명의의 수도권 부동산 가운데 올해 3월 이후 경매를 신청한 건수는 모두 4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건은 현재 입찰이 진행 중인 상태며, 나머지 46건은 경매 신청은 진행됐으나 입찰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경매에 신청된 김씨 소유 부동산은 서울과 수원·인천 등 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포함)가 2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오피스텔은 10건, 주상복합과 상가, 아파트는 각각 8건, 4건, 1건으로 집계됐다. 경매는 임대 계약 만료 후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신청한 것이 대부분으로, 채권 청구액은 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빌라왕 사건으로 대위변제해야 할 금액은 전체 보증액 815억 가운데 334억원에 달한다.
한편 국토부는 빌라왕 사건 피해자를 대상으로 임차권 등기 이전에 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는 대위변제 속도를 앞당기고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2일 빌라왕 피해 임차인 대상 설명회에서 “보증금을 돌려받는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고, 관련 절차가 최소화되도록 HUG,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하고 피해자들 가까이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