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윗선’으로 지목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 대표에게 오는 28일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에 응할 것을 최근 통보했다.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선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 수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이 대표를 먼저 부른 배경에 주목한다.
대장동 사건의 경우 이 대표와 연결시킬 수 있는 직접적 핵심물증 확보가 아직은 필요한 상황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데 무게가 실린다. 일각에선 형식적 소환 통보에 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선거법 전문 한 변호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서 유의미한 진술이 나오지 않고, 이 대표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확실한 물증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서울중앙지검 입장에선) 지금 소환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성남FC 사건이 마무리 수순에 있었고, (이 대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 확보가 된 게 아닌가 싶다”면서 “그런데 (이 대표가) 바로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올해는 아니더라도 일정 조율해서 내년 초쯤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검찰은 이 대표 소환에 앞서 전날(21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자정까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말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전 성남시 공무원과 두산건설 대표의 공소장에서 검찰은 이 대표와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공모관계’로 특정했다. 공소장에는 2015년 2월경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성남FC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정진상과 상의해서 결정하라”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적시됐다.
또 “이재명, 정진상 등 성남시 관계자들은 (두산건설의) 정자동 부지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과 결부해 성남FC가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적법한 수단은 존재하지 않음을 알게 됐다”고 적어 이 대표와 정 실장이 후원금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명시했다
하지만 전날 정 전 실장은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 출석 요구에 대해 “대장동 가지고 몇 년 가까이 털더니 무혐의가 났던 성남FC 광고한 것을 갖고 저를 소환하겠다고 한다”며 “저와 제 주변을 털고 있는 검찰 숫자가 60명 더하기 파견 검사 해서 70명도 넘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만일 이 대표가 이번 소환에 응한다면 검찰은 그를 상대로 성남시장 재직 시절 후원금을 대가로 두산건설, 네이버 등 기업들에 건축 인허가, 토지용도 변경 등 사업편의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경북 안동 중앙신시장을 방문해 거리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