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2020년 총선 당시 '후보자 비방'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위반죄(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와 정보통신망법위반죄(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한 상고심 공판에서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인천 동구미추홀을 지역구로 둔 윤 의원은 2020년 4월15일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보좌관 등과 함께 '함바브로커'로 알려진 유상봉씨에게 상대편 후보가 건설현장 식당('함바') 운영권 수주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아울러 또 다른 경쟁후보였던 안상수 전 의원이 20년 연하 내연녀와 사이에 혼외자를 두고 있다는 허위사실과 안 전 의원이 인천 송도국제도시 신축공사현장의 식당을 운영하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유씨로부터 20억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이와는 별도로 자신의 보좌관과 공모해 선거운동원 6명에게 합계 6만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도 함께 받았다.
1심은 상대 후보 비방을 목적으로 한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선거운동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점심식사 모임이 선거가 끝난 후 열흘가량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점, 참석자 중에 윤 의원의 선거운동과 관련 없는 사람도 포함돼 있는 점, 점심식사 모임의 주재자가 윤 의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윤 의원이 선거운동과 관련해 점심식사를 제공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마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도 "원심의 무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관계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일 서울 서대문구 김옥길 기념관에 마련된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의 빈소에서 조문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