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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손태승, 'DLF 징계 취소' 최종 승소
“내부통제기준 일부 ‘준수’ 안했어도 징계 처분 부당”
입력 : 2022-12-15 오전 11:24:27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316140)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손 회장 등이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하라'며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손 회장은 2019년 하반기 채권금리가 크게 하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파생결합증권(DLS)과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손실이 발생하자 금감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이듬해 2020년 1월 DLF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불완전 판매 관련 내부 통제 미비 등의 책임을 물어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가 확정되면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금감원의 중징계 처분에 불복해 2020년 3월 집행정지와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금감원이 내부통제기준 자체의 ‘흠결’이 아닌 ‘내용상의 미흡’ 또는 ‘운영상의 문제’를 근거로 내린 징계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며 손 회장 측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유지하며 “준법감시인의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에 관한 세부적 판단기준이 따로 규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법정사항이 실적으로 흠결되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내부통제 마련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실효성을 인정하며 그 실효성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서 규정한 '내부통제기준의 설정·운영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 실효성을 쟁점으로 다시 다퉈볼 만하다고 보고 상고했으나 기각됐다.
 
대법원은 “우리은행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 거기에 법정사항을 모두 포함시켰고, 이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금감원이 지적하는 여러 사정에도 불구하고 손 회장 등을 내부통제기준 자체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제재할 수는 없다”며 “이 사건 처분사유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했다”며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이상 그 내부통제기준을 일부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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