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캠코, 내년 상반기 부실징후·워크아웃 기업 자금 지원
입력 : 2022-12-13 오후 2:20:36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금지원 범위가 부실징후기업과 워크아웃 기업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캠코의 자금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캠코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의 자금대여·지급보증 범위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 워크아웃 진행 중이거나 졸업한 기업을 추가했다. 캠코의 자금지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일시적 부실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 캠코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의 자금대여·지급보증 범위는 법원회생절차 진행기업과 회생절차 졸업기업으로 한정됐다. 때문에 기촉법상 부실징후기업과 워크아웃 기업은 신규자금지원 부족 등으로 조기 정상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부실징후기업과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캠코를 통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을 추진하면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법안 개정을 추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 이후 캠코는 부실징후기업·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 지원 프로그램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박진아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