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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채무자 보호 강화…'채무조정 요청권' 도입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 의결…"'빚 독촉' 주 7회까지만"
입력 : 2022-12-13 오후 2:24:22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빚을 갚기 어려운 연체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도입된다. 또 개인 채무자에 대한 연체 추심 연락은 일주일에 7회만 허용되고, 상환기일이 남은 채무원금에 대해선 연체 가산이자 부과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금융기관에 연체가 발생한 개인에 대한 금융채권 관리·추심·채무조정 과정에서 개인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채무를 연체한 채무자가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신설된다.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채권금융회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내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단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요청시 제출한 서류에 대한 보완요청에 채무자가 3차례 이상 불응하거나, 채무조정 거절 이후 상환능력 변동없이 재차 요구하는 경우 등엔 거절할 수 있다.
 
금융사는 채무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기한의 이익 상실, 채권 양도, 주택경매 진행 전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기회를 통지해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조정 요청시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채권의 양도 및 추심이 제한된다.
 
연체기간 중 채무금액 누적을 제한해 연체부담도 경감한다. 현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경우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까지 연체이자가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더라도 아직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원금에 대해서는 연체가산이자 부과가 금지되고, 약정이자만 부과해야 한다.
 
상각채권 양도시 장래 이자채권도 면제된다. 지금까진 금융회사가 회수 불가능이라고 판단해 손실처리한 상각채권에 대해서까지 이자를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론 상각된 손금산입 채권에 대해 금융회사가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한 경우에만 양도가 가능하다.
 
소멸시효 관리 내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한다. 금융회사는 소멸시효 완성일로부터 10영업일 내에 채무자에게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채무자는 통지 받은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본다.
 
과잉추심 등 채무자에게 불리한 추심관행도 개선된다. 금융회사, 추심회사가 추심,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을 법률로 명문화했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 소송 진행중 채권, 채무조정 진행 중인 채권 등이다.
 
또 추심 착수시 추심 채권 정보, 추심착수 예정일 등을 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 추심총량제, 연락제한요청권, 추심 유예 등을 통해 과다한 추심연락에 따른 채무자의 어려움을 방지한다. 이에 따라 7일에 7회를 초과해 추심을 위한 연락이 금지된다. 또 채권추심자에 특정 시간대 또는 방법·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이 가능하다.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 확인시 일정기간 동안 추심연락을 유예해야 한다.
 
채권금융회사의 채무자에 대한 보호 책임도 강화된다. 채권금융회사가 채권양도·추심위탁시 양수인·수탁자의 전문성, 민원내역 등을 평가해 전문성 있고 불법·과잉 추심 소지가 낮은 회사에 양도·위탁해야 한다. 채권금융회사는 채권추심 위탁시 수탁자가 개인채무자보호법과 채권추심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채권추심회사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 밖에 개인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 채권추심회사 등에 대해 300만원 이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체, 추심, 소멸 등 대출의 전 과정에 걸친 규율을 통해 금융회사·추심자와 채무자 간 권리·의무가 균형을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채무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금융회사는 장기적인 회수가치도 제고되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의결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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