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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벨로퍼 신영, 사익편취 규제에 계열사 행보 ‘주목
설립 1년 된 한앤정에쿼티, 합작법인 통해 수익 도모
입력 : 2022-12-12 오전 6:00:00
 
(사진=신영)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되며 대기업 반열에 들어선 국내 1세대 디벨로퍼 신영이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계열사 간 수익창출 구조를 만들고 있다. 주택시장 위축과 벌떼입찰 단속 등으로 국내 대기업들이 부동산 계열사를 줄이는 상황에서도 부동산 공동개발에 힘을 준 것이다. 다만 지분 구조가 정춘보 신영 회장의 친인척 등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지면서 오너일가 밀어주기 우려도 내재한다.
 
12일 금융감독원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신영 계열사인 신영엠앤디, 신영에스앤디, 디케이인베스트먼트, 한앤정에쿼티파트너스 등은 최근 자본금 59억원 규모로 설립되는 신영식사피에프브이(PFV, 프로젝트금융회사·가칭) 합작법인에 출자하기로 결의했다. 부동산 공동 개발을 통해 수익성을 창출한다는 목적이다.
 
이를 위해 한앤정에쿼티파트너스는 11억원에 22만주(지분율 18.64%)를 취득하기로 했으며, 디케이인베스트먼트는 6만주(5.08%)를 소유할 예정이다. 통상 건설사나 투자사, 금융사 등은 대형 부동산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PFV를 설립, 운영하기 때문에 설립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신영 그룹이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되면서 사익편취 규제 등의 사정권에 들어섰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려 요인은 존재한다.
(표=뉴스토마토)
올해 신설된 한앤정에쿼티파트너스의 경우 신규법인의 최다 출자자가 되기 위해 디케이인베스트먼트로부터 법인 출자금 1억원을 대여받기도 하는 등 오너일가 중심으로 지분구조가 꾸려져서다. 한앤정에쿼티파트너스는 정춘보 신영 회장의 조카(혈족3촌)로 알려진 정지은 씨가 대표로 있다. 정 대표는 합작법인 출자에 나선 신영에스앤디에서 정 회장의 동생인 정춘배(혈족2촌) 대표와 함께 사내이사로도 일하고 있다.
 
한앤정에쿼티파트너스의 현재 자기자본은 1000만원으로 취득금액은 1만1000%에 달한다. 부당 내부거래로 분류가 되지 않더라도 설립 1년이 안된 법인을 키우기 위해 지원 사격했다는 논란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신영의 경우 올해 대기업집단에 포함되면서 사익 편취 규제 사정권에 들었다는 점에서 내부거래 확대에 대한 제한이 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이 존재할 경우 시정조치와 과징금 등 행정 제재를 받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신영 그룹 총수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신영 △브라이튼자산운용 △신영대농개발 △신영에셋 △신영에스앤디 △신영엠앤디 △신영플러스 △에스엘플랫폼 등으로 이들 회사는 △신영건설 △신영시티디벨로퍼 △대농 등의 지분을 50% 초과해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은 4.0%로 집계됐다.
 
신영과 신영엠앤디 등은 계열사를 통한 내부거래 의존도가 높은 만큼, 계열사 간 내부 거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신영 측은 “(합작법인과 신영 그룹 등 계열사 간)시너지 제고 방안 등에 대해선 확정된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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