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장단기금융상품을 과대계상한 인성정보에 과징금 1억2060만원을 부과하는 등 5개 기업에 대해 감리조치했다.
증선위는 13일 제16차 회의를 열어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했다.
인성정보(033230)는 직원이 횡령한 금액 90억3200만원을 손실로 반영하지 않고 장단기금융상품으로 계상해 증선위로부터 과징금 1억2060만원, 감사인지정 2년 조치를 받았다.
두올산업(078590)은 전 대표이사가 자회사로 하여금 비상장주식을 고가에 취득하게 해 회사의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등에 감액손실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선급금을 과대계상했다. 이에 과징금 4320만원, 감사인지정 3년,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과 검찰 고발 조치를 받았다.
에듀아크는 비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장폐지와 관련된 증여취소조건을 약정했으면서도 자산수증이익을 허위로 계상해 증권발행제한 12개월,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검찰고발 조치를 받았다.
사이버패스는 지난 2008년과 2009년 1분기에 횡령금 220억원이 실제로 반환되지 않았는데도 회수된 것으로 처리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 이에 증권발행제한 12개월, 감사인지정 3년,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 현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를 받았다. 증선위는 전 대표이사와 현 대표이사를 검찰고발했다.
효자산업은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소계상하고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차입금에 대해 지급보증하고도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증권발행제 4개월, 감사인지정 2년 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