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앞으로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서 탑승자의 부상 여부에 대해 공학적 분석 결과가 활용된다.
보험개발원은 RCAR(세계자동차기술연구위원회)가 교통사고와 부상여부의 인과관계 판단에 활용할 수 있는 국제 권고기준을 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서 탑승자의 부상여부 판단 시 의학적 소견 외에 공학적 분석결과도 반영하도록 하는 국제 권고기준이 제정된 것이다.
보험개발원은 "이번 연구 결과 부딪힌 차의 일정 속도변화 이하인 사고에서 탑승자의 부상 위험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학적 분석의 핵심 요소는 충돌 이후 부딪힌 차의 속도변화로 부상을 유발하지 않는 속도변화 정도는 각 나라 국민의 신체적 특성과 사회적 수용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국가별로 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저속의 경미한 자동차 사고 시 부딪힌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의 당해 사고 관련 부상여부와 보험금 지급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경미한 부상의 경우 의료장비(MRI, CT 등)로도 증상의 명확한 확인이 어려워 대부분 피해자의 호소나 주장에 의존하여 치료가 이뤄져서다.
공학적 기준을 토대로 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과잉진료 분쟁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개발원은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은 경미사고 과잉진료 및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탑승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에 근거한 진단서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 왔으나, 이번 국제기준 제정으로 국내에도 보험금 지급의 객관적·과학적 기준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 원장은 “국내에는 아직 경미사고 관련 부상여부 판단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었으나, RCAR 국제 기준을 도입할 경우 고질적인 경미사고 과잉진료 및 분쟁감소에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 = 보험개발원 경미사고 탑승자실험 영상 갈무리)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