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21일 퇴직연금 중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선택과 전환 시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퇴직연금제도는 DB형에서 DC형으로만 전환이 가능하고, 일단 DC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DB형으로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우선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할 때 금감원은 운용수익률과 임금상승률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승진기회가 많고 임금상승률이 높은 근로자라면 안정적으로 회사가 운용해주는 DB형이 유리하다. DB형은 퇴직금제도와 동일하게 퇴직시 받을 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확정되는 퇴직연금제도다.
반면 승진 기회가 적고 임금상승률이 낮으며, 이직이 잦은 근로자라면 DC형이 유리할 수 있다. 특히 DC형은 근로자 본인이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 자신이 있거나 수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가 선택하기에 좋다. DC형은 기업이 매년 근로자 연간임금의 12분의1 이상을 근로자 퇴직계좌에 예치하는 퇴직연금제도다.
자료=금융감독원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는 근로자라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기 전에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DB형에서 퇴직급여는 '계속근로연수x퇴직직전 3개월 월 평균임금'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DB형을 유지할 경우 줄어든 평균 임금만큼 퇴직급여도 감소하게 된다.
예를 들어 55세 퇴직시 월 평균임금 500만원에 25년을 곱해 1억250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60년 연장해 퇴직하게 되면 원평균 임금 250만원에 30년을 곱해 7500만원을 수령, 근속연수가 5년 늘어났음에도 5000만원 손해보는 결과가 나타난다. 다만 DC형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개인이 운용 주체가 되기 때문에 운용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퇴직연금제도는 DB형에서 DC형으로만 전환이 가능하고, 일단 DC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DB형으로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해 신중히 결정이 필요하다. 중도 인출이 불가능한 DB형과 달리 DC형은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나 전세금 및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등 사유로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