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최승재, 이태원 참사 '피해 소상공인' 지원법 발의
'피해' 내용 명확히 해 지원 확실히
입력 : 2022-11-18 오후 5:42:28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이태원 참사 이후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이자 국회 정무위원이다.
 
개정안은 재난 발생으로 인한 피해의 범위에 '재난 현장의 조사 및 추모 공간의 조성 등에 따른 영업 환경 변화로 영업이익이 감소했거나, 영업이익이 현저하게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했다.
 
현행법은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예방·대비·대응·대응·복구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피해의 내용이 모호해 지자체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에 소극적이란 지적이 나왔다.
 
최 의원은 "이태원 소상공인들이 장사 및 영업이 제한되는 환경에 놓여 힘겨운 상황에 처해있다"며 "폐업 위기를 예방하고 이태원 소상공인을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강석영 기자
SNS 계정 : 메일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