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증권사들이 금융투자소득세를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2년간 도입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도입이 한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에서 세제 집행 관련 준비를 할 시간이 없어, 투자자들 혼란이 예상된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17일 주요 증권사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투세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신한·NH·대신·신영·한화·이베스트 등 7개 증권사의 리서치 및 세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주식시장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금투세 전면 도입은 시장 투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2년간 도입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함께했다.
A 관계자는 "실제 과세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부담 가능성 발생 만으로도 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했다.
B 관계자는 "금투세로 인해 세후 수익률이 낮아지는 만큼 우리 증시 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이며,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투자가 일반화돼있는 만큼 우리 증시가 해외투자에 비해 매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세제 집행 관련 준비가 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분한 사전설명 등 시간이 제공되지 않으면 새로운 세금에 대한 투자자들이 조세저항이 커질 거란 우려도 제기됐다.
C 관계자는 "2023년이 한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세제 도입, 시행 여부가 결정되는 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훼손하고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납세자 주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D 관계자는 "반기별 원천징수 및 확정신고 등 세금 납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며 세부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 사후에 금투세가 도입될 시 증권거래세는 점진적으로 폐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관계자들 의견에 공감하며 "주요국 통과긴축, 경기침체 우려, 인플레이션 등 주식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현행 상황을 고려시 지금 금투세를 당장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이에 따라 정부는 2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회에서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주면 유예기간 동안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 우리 자본시장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통한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 확대 등 우리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는 제도적 조치들을 차질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했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