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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우수 대부업' 유지 조건 완화…"저신용자 대출 활성화"
금리 인상으로 대부업권 대출 축소…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 추진
입력 : 2022-11-17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금융당국이 저신용층 대출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유지 기준을 낮춘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 영향 등으로 대부업권의 저신용층 대출이 축소된 것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 대부업자의 유지 조건을 단순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 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되면서 서민층 신용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 대부업자 제도를 도입했다. 우수 대부업자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 100억원 이상 또는 대출잔액 대비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선정되며, 이들에겐 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금융위는 "최근 지속적인 고금리 상황에서 대부업권의 대출원가 상승으로 인해 저신용자 대출이 축소되고 불법사금융이 증가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서민층 신용공급 확대 유도라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선 잔액요건과 비율요건 두 가지로 구성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유지 요건을 단순화한다. 현 우수 대부업자 선정 조건에 따르면 대부업체는 저신용자 개인신용 대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비중이 대출잔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대출잔액 비중으로 우수 대부업자가 된 대부업체에 대한 유지 요건을 심사할 때는 동일하게 잔액 요건으로만 심사하는 방향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잔액 기준 대출 규모가 증가했다면 저신용자 개인 신용대출 비율도 늘리는 방향을 추진한다. 현재 우수 대부업자 유지 요건 비율은 선정 당시 기준이다 보니 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직전 반기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의 80% 이상이나 우수 대부업자 선정 당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의 90%를 유지하도록 했다.
 
저신용층 지원 정책에 따라 우수 대부업자가 채무조정 또는 채권매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를 반영해 선정 취소 유예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내년 1월 금융위 의결을 거쳐 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된 유지 기준은 규정 시행 이후 제출된 반기 별 보고서부터 적용되며, 2회 연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우수 대부업자가 취소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금리 지속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대부업권의 대출이 크게 감소하는 경우, 오히려 불법사금융이 확대되는 등 서민층의 자금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개정 조치와 병행해 서민층 신용공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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