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혜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책임으로 우리은행 직원들에게 28명에게 징계를 내렸다.
15일 금감원 제재 공개안에 따르면 우리은행 직원들은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와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 위반,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으로 제재 조치를 받았다.
우리은행 직원 22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고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으로 정직 3개월 상당과 감봉 3개월이 각각 1명, 퇴직자 위법 사실 통지 1명, 3개월 감봉이 3명 등이다.
금감원 제재안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자사가 판매한 라임펀드의 만기상환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알고도 이를 영업점에 알리지 않았고 투자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또한 이 펀드가 신용리스크가 높은 자산에 투자하고 있어 만기상환 여부가 불확실한데도 투자자에게 A등급 채권 등 확정 금리성 자산에 투자해 만기에 자동상환되는 안전한 상품으로 오인되도록 부당 권유한 점도 적발했다.
우리은행 82개 영업점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일반투자자 109명에게 사모펀드 등 114건, 721억원 어치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를 했다.
우리은행 23개 영업점은 2017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28명 명의로 금융투자 상품 30건을 판매하면서 실명 확인 의무를 위반한 점도 적발됐다.
우리은행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