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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으로 보험 처리해줄게요" 보험사기 연루 주의보
생활 속 보험사기 예방요령 안내
입력 : 2022-11-15 오후 1:27:57
[뉴스토마토 이혜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휘말릴 수 있는 보험사기 사례 및 대응 요령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9만7629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회사원, 주부, 학생 등 평범한 일반 국민의 적발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주로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금전적인 유혹에 쉽게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행위자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회사원(19.2%) △무직·일용직(12.6%) △전업주부(11.1%) △학생(4.1%) 순이다.
 
또 고의 교통사고 등 타인의 보험사기로 인해 의도치 않게 피해를 당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인 보험 사기유형을 살펴보면 의료인이 아닌 상담실장, 브로커 등이 수술, 진료 비용 안내 명목으로 실손보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비용은 보험으로 처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불필요한 진료, 절차 등을 제안하고 환자는 문제의식 없이 이에 동조, 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10~20%) 보전을 위해 진료비보다 증액된 금액으로 신용카드 결제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면 카드 결제는 취소하고 실제 진료비는 현금 납부하는 방식으로 차액을 편취하는 구조다.
 
금감원은 브로커의 적극적인 권유에 소극적으로 가담하더라도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하고 보험사기로 처벌받는 사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실제 진료사실, 금액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자동차보험 사기 유형으로 주로 다수인이 탑승한 차량을 이용해 혼잡한 교차로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 추돌 후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보험사기자들은 피해자의 교통법규 위반 등 과실을 강조하며 당황한 피해자에게 사고 책임의 인정 또는 고액의 현금 지급을 강요하는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생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블랙박스 설치를 통해 피해 대비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경찰, 보험회사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고, 현장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하되 증거자료와 목격자를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서울대학교 보험연구원 연구용역결과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해 연간 민영보험 6조2000억원(가구당 30만원), 국민건강보험 최대 1조2000억원의 재정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점을 유념하고,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
이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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