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경남은행에 라임펀드로 손실 본 투자자들에게 손해액의 40~80%까지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14일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결고 경남은행과 라임펀드 투자자 2명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를 밝혔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손해액의 70%와 65%를 각각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분조위는 경남은행이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한 책임에 대해 기본배상비율을 30%로 결정했다. 또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 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 등을 감안해 공통가중비율을 20%로 산정했다. 이 밖에 고령투자자이거나 서류가 부실했다면 배상비율이 최대 30%까지 가산되며, 영리법인이나 투자경험이 많은 투자자라면 0~25% 차감된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분조위의 배상 기준에 따라 40~80%, 법인은 30~80% 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경남은행 판매직원이 투자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한 점, 고위험 투자대상에 대한 설명을 일부 누락하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잘못 설명한 점 등에서책임을 인정했다.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사전검토를 소홀히 하는 등 적절한 내부통제가 미비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경남은행에서 판매해 환매중단된 라임펀드 규모는 210억원이다. 지난 2019년 5월부터 7월까지 판 라임 국내펀드 91억원어치와 같은해 3월~6월 판매한 라임CI펀드 119억원어치가 환매 중단됐다.
이번 손해 배상은 사후정산 방식으로 이뤄진다. 손해가 확정되는데까지 수년이 걸려 피해 회복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금감원은 펀드 손해가 확정되지 않더라고 미리 배상하도록 했다. 추후 손해액이 확정되면 실제 손해액에 따라 추가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