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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이어 김홍희도 석방…검찰 '구속수사 무리수' 비판 불가피
검찰 "사정변경이 원인…기소하는 데 큰 문제 없어"
입력 : 2022-11-11 오후 5:39:29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석방된다. 두 사람의 구속적부심이 연이어 인용되면서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정덕수)는 11일 김 전 청장의 구속적부심을 인용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보증금(1억원) 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 석방을 명한다. 석방되면 지정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만일 위반하면 다시 구속될 수 있고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은 이 사건으로 지난달 22일부터 구속 수사를 받아왔다. 법원은 지난 8일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을 먼저 인용했고 다음 날인 9일 김 전 청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도 인용 결정내렸다.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수사를 고집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검찰은 사정변경이 있었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앞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그 이후 추가 수사 과정을 통해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이해한다"며 "혐의 소명에 있어 판단을 달리 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서해에서 숨진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해경 총책임자로서 사건 경위 수사를 지휘했다. 당시 해경은 세 번에 걸쳐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기존 증거를 은폐하고, 실험 결과를 왜곡하는 방식으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씨의 도박 채무를 언급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받았다.
 
서 전 장관 등의 석방으로 인해 검찰 수사 동력이 다소 힘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 애초 검찰은 이들의 구속기한 만료일인 지난 9일에 맞춰 구속기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아직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윗선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았고,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검찰은 유죄 입증에 여전히 자신감을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 소명이나 입증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기소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두고는 불구속 상황에서도 기소가 가능하다면 굳이 구속수사를 한 것은 불구속수사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은 이르면 내주 두 사람을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1일 오후 보증금 1억원 등의 조건부로 구속적부심이 인용돼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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