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다음달 1일부터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또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로 차등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도 50%로 일원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각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이날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의 이행을 위한 조치다.
앞으로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를 50%로 단일화된다. 또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에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주담대도 허용된다.
서민과 실수요자의 우대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대출한도는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리고,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일 경우 LTV 우대폭을 20%p로 단일화한다. LTV는 최대 70%가 허용된다.
단 생활안정자금 및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 완화방안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