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내년 2분기 이후 여러 금융사의 예·적금 상품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교·추천하는 서비스가 출시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에서 깃플, 네이버파이낸셜, 뱅크샐러드, 비바리퍼플리카, 신한은행, 엔에이치엔페이코, 줌인터넷, 핀크 등 8개 사업자를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해당 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돼 있던 씨비파이낸셜도 바뀐 규제에 맞게 지정 내용을 변경해 사업자로 지정했다.
그간 금융사업자들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다른 금융사의 예금성 상품을 비교·추천하거나, 두 곳 이상의 금융사의 같은 유형 상품을 중개할 수 없었다.
금융위는 이 같은 규제의 예외가 되도록 특례를 부여해 금융사업자들이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예금 상품 비교·추천을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금융권이 유동성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서비스 출시 시점은 내년 2분기 이후로 정했다.
모집한도도 시범 도입임을 고려, 과도한 자금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전년도 예·적금 신규모집액 기준 은행은 5% 이내, 저축은행·신협은 3% 이내로 제한했다.
또 공정한 비교·추천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알고리즘 사전 검증 △금소법상 중개행위 관련 규제 준수 △소비자보호 방안 마련 등 부가조건을 부과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후 서비스 운영 경과 등을 지켜보며 모집 한도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추가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차후 혁신금융심사위에서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3건에 대한 지정기간 연장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의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간편 실명 확인 서비스, 페이히어의 소상공인 비대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서비스, 비바리퍼블리카의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등의 지정기간이 2년 더 연장됐다.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