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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1600여 건 규제 범위 조정…불필요한 규제 없앤다
입력 : 2022-11-09 오후 3:37:24
[뉴스토마토 권익도 기자] 정부가 1600여 건의 문화재를 대상으로 설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재검토해 규제 범위를 조정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9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규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문화재 분야 규제혁신을 발표했다.
 
통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정하는 구역으로, 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재정토록 한다.
 
그러나 일부 문화재는 용도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500m로 범위가 지정돼 있고 해당 구역 내 건축 행위 등 대부분이 개별적으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서울과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00m, 녹지지역 등은 500m(일부 시·도 지정문화재의 경우 300m)로 범위가 지정돼 있는데, 문화재별로 설정 범위를 확인해 이를 조정하거나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즉, 불필요한 보존지역을 지자체와 협의함으로써 규제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가령 198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부산 북구 구포동 당숲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가 일률적으로 500m로 돼 있으나 부산시 조례에 근거해 조정하면 규제 범위가 최대 59% 줄어들 수 있다.
 
통합적으로 오는 2025년까지 총 1665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규제구역 내에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개별 심의구역은 최소화하고,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율권을 늘려 규제 강도를 줄여나갈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오는 2026년까지 디지털규제시스템도 구축해 기업과 일반 국민이 규제 결과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규제 결과를 3차원(3D) 모형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지표조사나 각종 협의·검토 등을 일원화하는 '원스톱' 체계를 만든다. 문화재 규제 관련 '신속 확인 전담반'도 운영한다.
 
문화재청은 고도(古都)와 민속마을 등 문화재 지역 주민의 갈등과 불편도 해소할 계획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하회마을·양동마을을 비롯한 8개 민속마을에 대해서는 취락 형태, 건축 유형 등 특성을 반영한 정비 기준을 마련하고 노후한 생활기반 시설을 바꿔 나간다.
 
아울러 경주, 공주 등 고도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대상을 기존 한옥 건물에서 근·현대 건축물까지 늘리고 지하수 개발 등 경미한 사항은 지자체가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문화재 분야 규제혁신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익도 기자 ikdokwon@etomato.com
 
권익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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