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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콜옵션 취소…당국 "보험금 지급 문제 없다"
콜옵션 미행사, 우리은행 후순위채 이후 13년만
입력 : 2022-11-02 오후 4:28:50
[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흥국생명이 외화 신종자본증권의 중도상환(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5억 달러 규모의 달러화 신종자본증권 발행 결정을 취소했다. 흥국생명 이사회는 지난 9월 7일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결의하고, 수요예측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발행 취소를 결의했다.
 
금리 인상기에는 신종자본증권을 조기상환하는 것이 관례여서 이번 흥국생명의 결정에 우려스러운 시선이 쏠리고 있다.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30년 이상으로 길고 특정 시점 이후에는 금리가 점차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콜옵션을 미행사하는 경우는 2009년 우리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 이후 13년 만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흥국생명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일 금융위원회는 자료를 통해 "흥국생명은 채권발행 당시의 당사자간 약정대로 조건을 협의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했다"며 "흥국생명의 수익성 등 경영실적은 양호하며,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회사"라고 전했다.
 
이어 "금융위·기재부·금감원 등은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 행사와 관련한 일정·계획 등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면서 "흥국생명은 조기상환권 미행사에 따른 영향과 조기상환을 위한 자금상황 및 해외채권 차환 발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사진 = 흥국생명)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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