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업무단지 전경.(사진=포스코건설)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 국제업무단지(IBD) 개발 사업과 관련해 미국 부동산 개발회사인 게일인터내셔널과 벌인 국제분쟁에서 승소했다.
1일 포스코건설은 지난달 28일 ICC(국제상업회의소)가 송도국제업무단지 공동개발에 참여했던 게일사의 손해배상 청구 중재신청에 대해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22억8000만달러(한화 약 3조3000억원) 규모로, ICC는 2018년 포스코건설과 결별한 게일사가 포스코건설이 새로운 파트너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합작계약서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중재에서 게일사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또한 포스코건설이 부담해야 할 중재 비용도 게일사가 포스코건설에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게일사는 포스코건설과 합작 설립했던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이하 NSIC)의 흑자로 미국내에 세금 부과문제가 발생하자 포스코건설에 세금을 대신 내달라고 요구했고 포스코건설이 이를 반대하자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프로젝트파이낸싱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부도가 발생했고 채무보증을 섰던 포스코건설이 대위변제와 질권행사로 게일사의 지분을 확보해 새로운 파트너에게 매각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이번 중재로 재무적 부담을 덜고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마무리에 탄력을 받게 됐다.
포스코건설 측은 "송도사업 지연에 따른 책임이 게일사에 있고 게일사에서 글로벌 전문투자회사인 ACPG사, TA사로 파트너를 변경하는 과정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다고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라며 "이번 중재는 합작 파트너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과도한 수익을 확보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의 이기적인 행태에 경종을 울린 사례로 우리나라 외국인 합작개발 사업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