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채권시장 안정 등을 위해 유연하게 은행채 발행물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일괄신고서 관련 규율을 한시적으로 유연화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은행이 채권시장 안정 등을 위해 자본시장법에 따라 제출한 일괄신고서상의 발행예정금액대로 은행채를 발행하지 않을 않더라도 제재가 면제된다.
일괄신고서 제도는 은행채 발행인이 2개월~2년 동안의 증권 모집물량을 일괄해 사전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은행들은 향후 일정 기간에 발행할 은행채의 발행예정금액을 사전신고한 뒤 은행채를 발행해 왔다.
이번 조치는 이미 제출한 일괄신고서상 12월31일까지 발행이 예정된 은행채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채권시장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상황에서 은행이 일괄신고서상 발행예정금액 준수를 위해 채권발행을 강행할 경우 일반 기업 회사채가 외면받는 구축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은 "일괄신고서상 발행예정금액의 감액은 20% 한도내에서만 허용되고 있어 은행들이 채권시장 안정 등을 위해 발행예정금액을 조율하려 해도 규율 때문에 제약이 있었다"며 "오늘부터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유연화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