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금융당국이 자금 시장의 안정을 위해 은행 예대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7일 은행과 저축은행이 기업 부문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예대율 규제를 6개월 이상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달 중 비조치의견서 등을 통해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예대율 규제 비율은 은행이 100%에서 105%, 저축은행은 100%에서 110%로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0년 4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실물경제 지원을 위해 올해 6월까지 은행·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비율을 각각 105%, 110%로 완화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우선 비조치의견서 즉시발급을 통해 6개월간 규제비율을 완화한 후 시장상황 등을 보며 유연화 조치 연장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예대율 규제 완화로 추가적인 기업 대출 여력이 발생하는 동시에 수신 경쟁 완화로 조달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대출금리 상승 압력도 일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은행 예대율 산출 시 한국은행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제외한다. 금융중기지원대출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취급 실적 등에 따라 한은이 은행에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은행 예대율 산출시 금융중개지원대출 취급액을 대출금 항목에서 제외(한은 차입금 한도), 은행의 예대율 버퍼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현재 예대율 산출시 한은 차입금은 예수금 항목에서 제외되나 금융중개지원대출 취급액은 대출금 항목에 포함돼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취급할수록 예대율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다. 현재 새희망홀씨대출, 온렌딩 대출 등 일부 정책금융대출은 예대율 산정시 이미 제외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예대율 규제 유연화 등의 조치가 채권시장 안정 등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권이 자금 운용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