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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사 슈퍼개미 374억 차익…조기 차익실현 여부에 관심
세달 새 주가 600% 급등…품절주의 힘
입력 : 2022-10-27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품절주 양지사(030960) 주가가 세달 새 약 7배 오르면서 이 주식에 투자한 부산 슈퍼개미가 374억원 넘는 차익을 올리고 있다. 양지사 주식이 세달 만에 약 600% 넘게 뛰면서다. 연말까지 주식을 보유하겠다고 한 김씨가 조기에 차익을 실현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양지사 주가는 지난 세달 새 7000원대에서 5만원대로 약 7.6배, 660% 급등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양지사 지분 100억원어치(지분 5.41%)를 사들인 부산 슈퍼개미 김대용씨 부부는 374억원의 차익을 기록 중이다. 김씨 부부는 지난 7월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에 걸쳐 86만4971주를 현금으로 매입했다. 취득 단가는 9440~1만4500원으로 매수 금액은 100억5186만원이다. 25일 기준 평가금액은 478억원을 넘어, 차익만 374억여원이다.
 
김씨는 5% 지분 공시 당시 회사에 무상증자를 요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하지만 그가 과거 신진에스엠 지분공시를 통해서도 무상증자를 요구한 뒤 급등한 주식을 바로 매각했던 전적이 있어 여론의 비판이 커졌다. 김씨는 6월 신진에스엠 주식 107억원어치를 매수하고 공시를 올렸으나, 공시 직후 주가가 급등한 틈을 타 11억원의 차익을 실현하고 나와 '먹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비판 여론에 그는 하루 만에 정정공시를 통해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로 밝히고 무상증자 요구도 없던 일로 했다. 이어 "향후 본인은 양지사 주주로서 금년도 12월31일까지 매도하지 않을 것이고 장기투자로 가져갈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양지사 주가가 급등하면서 김씨가 연말까지 약속대로 주식을 보유할 지에 시장 관심이 쏠린다. 정정 사유란에서 밝힌 내용으로, 법적 효력은 없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시장에 연말까지 보유하겠다는 메시지를 주고 중간에 판다면 도의적인 비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 법적 처벌은 별개의 문제"라며 "다만 고의성이 있는 허위공시인지 여부는 들여다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양지사는 유통 물량이 매우 적은 종목으로 잘 알려져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유통 주식수가 많으면 거래가 활발하단 장점이 있는 반면 주가 상승은 더딜 수 있고, 주식수가 적으면 매매가 적어 주가 단기 등락폭이 커지고 주가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특징을 이용해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유통 주식수가 적은 주식 종목들을 매매하는 투자자도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는 양지사 지분 75.53%를 보유하고 있으며, 양지사 자사주도 14.04%에 달한다. 남은 10.43%의 유통 물량을 김씨가 절반 이상 사들인 것이다.
 
한편 양지사 관계자는 "최대주주와 특별관계자의 지분 매매 관련 계획은 없으며, 무상증자 계획도 기존 공시 입장과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 양지사는 김씨의 무증 요구 당시 공시를 통해 무상증자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프=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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