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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안되는 펀드, 사전확인하세요"…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금감원, 상반기 신속민원 분석
입력 : 2022-10-17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투자자 A씨는 공모주식형 펀드에 가입했다가 청약을 철회했으나, 부당하게 선취 수수료를 받지 못했다며 민원을 신청했다. 하루 만에 청약을 철회했는데도 은행에서 철회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펀드가 공모주식형 펀드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청약 철회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금감원은 17일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를 분석하고 금융투자 권역 소비자들이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했다. A씨의 사례처럼 펀드 청약 철회와 관련한 민원뿐 아니라 증권사 전상 장애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민원, 부당하게 반대매매를 당했다는 민원 등이 소개됐다.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펀드 가입시 청약 철회가 가능한 상품인지 미리 알아보고, 철회 대상 상품이 아닌 경우 가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청약 철회 대상은 자본시장법상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등으로만 제한돼있기 때문이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란 원금 20%가 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 투자일임 및 금전신탁계약 등을 일컫는다. 
 
또한 전상장애가 의심될 때는 반드시 관련 증빙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다수 증권사가 소비자 입증이 이뤄진 건을 중심으로 배상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갖춰워야 권리구제에 유리하다.
 
증권사가 배상을 수용한 사례를 보면, 민원인이 매도 주문을 신청하고 화면이 멈춰 거래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동영상 자료로 제출했다. 금감원은 증권사 전산시스템이 불안할수록 로그인과 주문기록도 불완전해, 사후적으로 증권사 임의제출 전산기록을 조사하더라도 원인규명이 곤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올해 주식 급락장에 반대매매가 급증하면서 관련 민원도 잇따랐다. 부족한 담보금을 넣었는데도 증권사가 반대매매를 실행했다는 민원 신청이 있었지만, 금감원은 상환기간과 입금시한 등을 민원인이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  
 
증권사로부터 주식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식을 매입(신용거래융자)할 경우 추후 주가가 하락할 시 담보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증권사는 담보주식 반대매매 등을 통해 융자금을 회수한다.
 
또 다른 민원인 B씨는 담보주식의 거래가 정지되는 바람에 담보금 부족이 발생한 사례다. B씨는 거래 정지에 따른 담보금 부족에 대해 반대매매를 진행하는 건 부당하다고 민원 신청했으나, 금감원은 거래정지된 주식도 담보 평가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관리종목 지정이나 감사인 의견 거절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거래가 정지된다면, 증권사가 담보 부족분을 반대매매 등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매수를 위해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 차입 조건과 담보평가 기준, 반대매매 조건 등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주인수권 증서를 매입한 후 행사기간 내 청약을 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민원인 C씨는 매입한 주식이 어느날 갑자기 계좌에서 보이지 않으니 고객계좌 전산 기재를 정정해달라는 민원 신청을 넣었으나, 민원인이 거래한 대상은 주식이 아닌 '신주인수권증서'로 확인됐다. 신주인수권이란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로, 행사 기간 내 청약이 없으면 권리가 소멸된다. 따라서 거래기간 내 증권사를 통해 매도하거나 안내일자에 유상청약해 신주를 배정받아야 한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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