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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기적 감사인 지정 결과 사전 통지
현대차·SK이노베이션·LG 등 포함
입력 : 2022-10-17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1498개 회사에 대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 결과를 사전통지했다. 통지받은 회사와 외부감사인은 재지정 요청 등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 기업은 총 1498곳으로 전년 동월 대비 80곳 감소했다. 금감원은 회사와 감사인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뒤 내달 11일에 본통지할 예정이다.
 
자료=금융감독원
 
사전통지 대상 기업 중 607곳은 올해 지정사유가 신규 발생한 회사이며, 891곳은 작년 발생 지정 사유에 의해 2년차 이상 연속 지정되고 있는 회사다. 유가·코스닥 상장회사와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 지정사유발생시 원칙적으로 3개 사업연도에 걸쳐 감사인이 지정된다.
 
신규지정 229곳 가운데 상장사가 166곳이며 대형 비상장사 63곳이다. 시가총액 상위 100개사 중 현대차, SK이노베이션, LG 등 15개사가 포함됐으며 유가증권시장 87곳, 코스닥 시장 79곳이 포함됐다.
 
2020~2021년 주기적 지정대상이 된 436개사에 대해 동일한 감사인으로 2~3년차 감사인이 연속 지정됐다.
 
올해 신규 직권 지정사유 발생 회사는 378사이며 455사는 전년 지정 사유 발생에 따른 2년차 이상 연속 감사인 지정이다. 지정사유별로는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이 352개사, 상장예정 182개사, 관리종목이 119사 등 순이다.
 
회사는 지정사유 등 사전통지 내용을 확인하고 재지정 요청사유에 해다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관련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상·하위  및 동일 감사인군 재지정은 지정 1년차 회사가 1회만 가능하고 지정 사유에 따라 하향 재지정이 제한되므로 해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재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지정감사인은 지정회사에 대해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감사 계약 체결 전까지 사유 해소가 어려운 경우 재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과도한 지정감사보수 요구 등 회사의 부당행위 신고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부당행위 신고 후 지정감사인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조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지정을 우선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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