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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소송' bhc 패소…BBQ 일부 승소
유사 사례, 엇갈린 결과…BBQ 과징금 5억원 감면
입력 : 2022-10-14 오전 9:20:58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bhc와 제너시스BBQ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 결과가 엇갈렸다. bhc는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BBQ는 과징금 5억원을 감면받았다.
 
14일 프랜차이즈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는 bhc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bhc는 전국 bhc가맹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7개 가맹점과 계약을 해지했다가 지난해 5월 공정위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5억원을 부과 받았다.
 
2018년 bhc가맹점협의회는 가맹본사로부터 공급받는 닭고기, 해바라기유가 품질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bhc는 허위사실 유포 등을 주장하며 계약을 해지했다. 당시 공정위는 이를 부당한 계약해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맹점주 등이 전혀 허황한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 나름의 근거를 바탕으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거래거절을 정당화할 만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BBQ는 과징금 일부를 감면받았다. 서울고법 행정6-1부는 제너시스BBQ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BBQ가 계약갱신 거절을 통보한 때가 가맹점사업자 협의회 발족일부터 10개월 이상 지난 시점이었던 점, 일부 가맹점은 계약을 체결한 지 10년이 지나 BBQ에 갱신 거절의 재량이 있던 점이 인정됐다.
 
이에 재판부는 공정위가 제너시스BBQ에 부과한 과징금 17억6000만원 중 12억6500만원만 납부할 것을 명했다. 5억원 가량을 감면받은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BBQ가 전국 BBQ 가맹점사업자 협의회를 주도한 6개 가맹점에 계약 갱신 거절 등 불이익을 준 것이 가맹사업법 위반이라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유승호 기자 peter@etomato.com
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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