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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새 비대위 반발'·'권성동 사퇴론'은 해당행위"
KBS 라디오서 "당헌·당규 개정, 누굴 배척하기 위한 것 아니다"
입력 : 2022-08-31 오후 1:19:11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전날 의원총회에서 당헌 96조를 개정키로 한 것에 관해 "앞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가처분신청에 대비해 꼼꼼하게 절차적·실질적 요건을 좀 다듬은 것인지, 누구를 배척하려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또 "당헌 개정 반발과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 주장은 해당행위"라고 강한 표현까지 써가며 주장했다. 전 의원은 당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당헌·당규 개정에서는 비대위 설치와 관련해서 요건과 구체성을 강화하고, 재량의 여지를 최소화했다"며 "(당헌 개정에 대한 반발과 우려는)극히 일부 의원이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당헌·당규 개정안대로 비대위가 출범하면 아무 문제가 없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게 보고 있다"며 "이번에 법원에서 지적(이준석 대표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하고 보니, 저희가 스스로 보기에도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 등 미비한 부분과 모호한 부분이 많이 보였다"고 설명했다.  

당 일각에서 새로운 비대위 출범과 관련해 '탈법, 막장 드라마'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론이 부각되는 것에는 "다른 의견을 가지실 수는 있겠지만 외부에 나가서 마치 그것이 옳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당의 화합에 굉장히 해를 끼치고 당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라며 "다시 한 번 권 원내대표 사퇴를 운운하는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해당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해서는)전날 의총 후 초·재선 의원들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자중을 당부했다"고도 했다.
 
법원에서 이 대표의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비대위 출범을 무효로 한다고 판결한 것에는 "확정 판결이 난 것은 아니고, 본안소송은 통상 3년 정도 걸리는데 지금은 임시 처분일 뿐"이라며 "현재로서는 지난 (27일)의총에서 비대위로 출범하자 이렇게 의결했기 때문에 그 방법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새 비대위로 출범하자 이렇게 저희가 (30일 의총에서도)총의를 모았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이 전국위를 소집할 것 같으냐'는 물음엔 "의장이라는 자리는 개인의 의견을 표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당에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라며 "어제 의총에서의 여러 과정을 보셨고 당헌·당규가 필요한 상황을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원활한 상임전국위와 전국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18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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