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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사 '해약환급금준비금' 신설
금융위,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회의 개최
입력 : 2022-08-25 오후 4:36:31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의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신설하고 보증준비금도 법정준비금으로 이관한다. 새 회계기준 도입 이후 보험사들의 줄어든 부채가 자본으로 전환되면 주주 배당 드응로 사외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10차 회의를 열고 IFRS17 도입시 계약자 배당제도, 준비금 제도 등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보험개발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내년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니라 시가로 평가해 회계 처리된다. 이 경우 금리 상승 시 시가평가 할인율이 올라 보험부채가 감소해 이익잉여금인 자본으로 전환된다. 보장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부채 항목이 자본으로 전환될 경우 별도 적립 의무가 없어 제한없이 사외 유출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때문에 해약환급금과 보증준비금에 미달할 가능성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감독회계상 해약환급금 부족액을 이익잉여금 내 해약환급금준비금(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법정준비금은 주주 배당에서 제외돼 해약 환급금 부족액의 사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또 부채 항목으로 적립하고 있는 보증준비금도 이익잉여금 내 법정준비금으로 이관시키기로 했다. 이는 기존에 부채로 적립한 보증준비금과 장래에 받은 보증수수료를 보증준비금으로 적립해 해약환급금 준비금과 동일하게 법정준비금으로 설정하면 사외로 유출이 제한되는 효과가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 사항을 3분기에 사전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는 등 법령 개정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IFRS17 시행에 따른 영향분석, 업계 준비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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