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유근윤 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5일 상임전국위원회(의장 서병수)는 현재 당이 '비상상황'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데 이어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도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당헌 개정에 동의했다. 9일 전국위를 거쳐 비대위 출범이 공식화되면 이준석 대표는 즉시 해임된다.
서병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임전국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 출범 요건에 대한 당헌 유권해석 안건에 대해 당이 비상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면서 "당대표 직무대행도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는 당헌 개정안에 상임전국위원 40명 중 26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위 출범 이후에도 이준석 대표가 복귀하는 내용의 조해진·하태경 의원의 당헌 개정안은 10명만 찬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상임전국위는 총원 54명 가운데 40명이 참석했다. 당이 '비상상황'이라는 유권해석에는 29명이 동의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현 사태를 '비상상황'으로 규정, 당 지도체제를 비대위로 전환하는 데 뜻을 모았다. 비대위 출범은 '당대표 궐위' 또는 '비상상황'에서만 가능하다. 이 대표가 성접대 의혹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6개월 정지의 중징계를 받은 '사고' 상황에서 배현진·윤영석·조수진 최고위원이 사퇴를 선언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마저 당대표 직무대행에서 물러나겠다고 사의를 밝히면서 지도부가 와해된 데 따른 조치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5일 상임전국위원회, 9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헌·당규 개정과 비대위 출범 등을 의결하기로 했다. 상임전국위를 통해선 현재 당이 '비상상황'에 처한 게 맞는지에 대해 유권해석부터 하고, 비상상황이 맞다는 결론이 나면 전국위를 통해 당헌·당규를 개정한 뒤 비대위원장 임명 절차까지 밟게 된다. 당헌 개정의 핵심은 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에 국한한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을 직무대행으로까지 넓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권성동 원내대표도 '당대표 직무대행 권한'으로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가운데 이날 상임전국위에서 당이 비상상황이며 권 직무대행도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당헌을 고치기로 하면서, 오는 9일 전국위에서 이 같은 안건들이 찬반 투표를 통해 최종 의결되면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비대위 출범과 동시에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에서 자동 해임된다. 현행 당헌 96조(비상대책위원회) 5항은 "비대위가 설치되면 최고위원회의는 즉시 해산되며, 비대위는 최고위 기능을 수행하고 비대위원장은 당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 측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 비대위 출범 이후에도 내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상임전국위가 열리기 직전까지 페이스북을 통해 "당이 비상상황인지 표결한다는데, 결국 현재 당의 최고위 구성원은 누구냐"며 "비상이라고 하면 직무대행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퇴했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최고위원은 몇 명이 사퇴한 상태냐"며 "정작 사퇴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비상이라는 코미디를 오늘 목격하게 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 대표 측 김용태 최고위원은 지난 4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비대위를 계속 반대하고 있고, (비대위 전환을 찬성하는)분들은 대통령을 팔아서 장사하고 있다"며 "이분들과의 싸움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또 "이 대표는 적극적으로 가처분신청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한 뒤 "국민과 대통령과 당정을 위해 어떤 것이 옳은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다"고 전했다.
5일 서병수 상임전국위원회 의장이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유근윤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