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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최근 '인하대 사건' 피의자 인하대 남학생 A씨(20)에 대해 "살인죄가 적용될 개연성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지난 19일 KBS '용감한 라이브'에 출연해 "(건물에서) 떨어지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는 건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인데 119에 신고하지 않고 구조도 하지 않았다"며 "최소한 미필적 고의 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까지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범죄 행위가 일어난 시간 간격에 주목했다. 경찰은 B씨가 건물에서 추락한 시간대를 A씨가 B씨를 부축해 건물에 들어간 오전 1시 30분에서 쓰러진 B씨가 행인에게 발견된 시점인 오전 3시 49분 사이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영상을 찍는 와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완성되지 않은 불법촬영 영상물이 있었다"며 "(그렇다면)불법촬영과 살인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이 교수는 "피해자가 추락한 유리창이 바닥으로부터 1m 떨어져있기 때문에 실수로 추락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며 "가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나 지문 등이 나온다면 밀어서 떨어뜨렸다는 개연성을 상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5일 새벽 1시 30분 즈음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지인 B씨를 성폭행한 뒤 도주했다.
A씨는 B씨가 3층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 등 유류품들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본인 주거지에 은신했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B씨를 밀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현재 경찰은 A씨 진술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가 B씨를 건물에서 떠민 정황이 추가로 확인되면 준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바꿀 것으로 알려졌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