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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금리감면·원금탕감까지
10월부터 채무조정 돌입
입력 : 2022-07-14 오후 6:14:42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9월 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만료하고 '상환부담 경감' 중심의 새로운 지원 체계로 전환한다. 기존에는 부채 상환유예 등을 통해 임시방편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층의 어려움을 막았다면 앞으로는 채무 조정 등을 통해 실질적 부채 부담을 줄이는 데 방점을 찍었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4차례에 걸쳐 실시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예정대로 9월 말에 종료해도 부실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월부터 상환 부담 경감 중심의 근본적인 재무구조 개선 지원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최대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설립, 대출 채권 매입 등의 방식으로 채무조정에 나선다. 장기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최대 1~3년의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최대 10~20년 장기분할 상환 대출 전환 등 상환일정을 조정하면서 대출금리도 감면한다.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준다.
 
아울러 8조7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리모델링, 사업내실화 등에 필요한 자금도 42조2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특히 9월 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끝나더라도 소상공인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완장치도 마련했다. 정부는 기존 유예원리금은 최대 1년 거치, 5년 분할상환토록 한 데 이어, 10월 이후 급격한 대출회수 없이 원만하게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이뤄지도록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중인 차주가 신청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90~95%는 만기연장·상환유예 해주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금융위는 "소상공인 대출 부실위험을 차주, 금융권, 정부가 적절히 분담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주택 구입 차주의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 전세 등 실수요자에게는 충분한 자금 지원으로 주거 비용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올해 기존 20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고 저소득 청년층에는 추가로 금리를 10bp(1bp=0.01%포인트) 내려준다.
 
대출의 최장 만기도 확대해 민간 금융사는 30년에서 40년, 주택금융공사는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대출 때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저리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확대한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린다.
 
청년 등 재기지원을 위한 채무조정도 강화한다. 채무 상환이 어려운 청년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나이스평가정보 기준 744점, KCB 기준 700점)는 채무과중도에 따라 30~50%의 이자를 감면받고 원금 상환유예 기간(최대 3년) 중에는 저신용 청년 이자율(3.25%)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올해 정책서민금융상품 10조원을 공급하고, 햇살론 유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근로자 햇살론 등 청년, 저신용층, 저소득 근로자 등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주거·채무조정·서민금융 등 각 취약부문별 지원대책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시행하겠다"며 "법 개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수요, 정책여건 등에 맞춰 올 3분기 중 차질없이 추진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과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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