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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금 사칭' 등 불법금융광고 30% 급증
작년 적발 건수 102만건…"불법광고 접하면 대응 말아야"
입력 : 2022-07-12 오후 4:56:50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지난해 적발된 불법금융광고가 전년보다 30%가량 증가했다. 주로 공공기관이나 시중은행을 사칭해 '서민 긴급지원' 또는 '근로·소득 연계형 대출승인'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노리는 불법 금융광고가 많았다.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12일 발표한 '2021년 불법금융광고 적발·수집 및 조치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시민감시단 제보, 감시시스템 등을 통해 적발·수집된 불법금융광고는 102만5965건으로 전년(79만4744건) 대비 29.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금융광고가 100만건을 넘은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접수된 불법대부광고 스팸 신고가 56만4000건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금감원 감시시스템에 수집된 건수도 27만8000건이었다. 시민감시단 제보 역시 17만1000건에 달했다. 감시망을 통해 적발·수집된 후 실제 불법금융광고로 확인된 건수도 크게 증가했다.
 
불법대부광고 등에 이용된 사실을 확인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화번호 이용 중지 요청을 한 건수는 전년 대비 75.8% 늘어난 1만9877건에 달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및 게시글 삭제 등 조치를 요청한 건수도 지난해 1만6092건으로 전년보다 51.2% 늘었다.
 
불법금융광고의 주요 매체별로는 문자메시지(1만1941건)가 가장 많았고 전단지(7247건), 팩스(477건), 인터넷(212건) 순이었다. 전단지 팩스 광고는 전년 대비 16.5% 준 반면, 문자메시지는 718.4% 뛰었다.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줄면서 주요 광고수단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불법금융광고의 상당수가 정부, 공공기관, 대형 시중은행 등을 사칭해 대출 상담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라고 분석했다. '서민 긴급지원, '근로소득 연계형 대출승인', '방역지원금 긴급지원' 등 문구를 사용해 경제적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유인했다. 
 
하지만 실제 상담 시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고금리 대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외에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불법 대부상담을 유인하거나 개인 신용정보 및 통장 등 매매하는 광고도 늘었다.
 
금감원은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를 통한 대출광고는 불법 대부업체일 가능성이 높고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대출상담에도 유의해야 한다"며 "이런 불법 대부·대출 광고를 접했을 때는 가능한 한 대응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제도권 금융회사, 등록 대부업인지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온·오프라인에서 불법금융광고를 발견한 경우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 KISA 등에 신속히 신고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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