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령자·다자녀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총 4500호를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jpg)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우선 고령자용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6월14일) 기준,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접수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7월8일까지이며, 신청기간 내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전국의 인구 8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은 1억2000만원, 광역시는 8000만 원, 기타 지역은 6000만원이다. 지원한도 내 전세금액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임대료는 전세금액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하다.
이와 함께 LH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전세임대주택 2000호를 공급한다. 대상자는 공고일(6월13일) 기준 2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무주택가구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신청지역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사업대상지역 내에서 선택하면 된다.
전세보증금 지원액은 2자녀 기준, 최대 △수도권 1억3500만 원 △광역시 1억원 △기타 지역 8500만원이다. 2자녀 초과 가구는 초과되는 자녀 당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약 2%를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이를 뺀 금액에 연 1~2% 금리를 적용한 월 임대료를 부담한다. 아울러, 미성년 자녀수, 생계·의료급여 수급 여부 등에 따라 금리가 인하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단, 재계약 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주택 신청은 내달 1일까지 LH청약센터를 통해서만 할 수 있으며, 9월 중 입주대상자 선정 결과가 발표된다.
노영봉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며 “이번 주택 공급이 고령자, 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