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안상태가 층간소음 가해 의혹을 벗었다.
안상태 법류 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측은 9일 공식 입장을 통해 “약 1년 반 전쯤, 안상태 과거 아랫집에 거주하시던 분이 인터넷에 층간소음에 관한 폭로 글을 일방적으로 게시한 사건이 있었다"며 "위 게시글 작성자는 한참 과거의 사진을 이용해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게시했고, 이로 인해 심지어 이사까지 진행 중이었던 안상태 가족은 마치 층간소음 방지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부도덕한 언행을 했던 것처럼 오해되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1년 넘게 진행된 민사 소송에서 진실이 밝혀졌다. 안상태 아랫집에서 6년간 거주하였던 전 이웃도 전혀 층간소음 불편 없이 지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층간소음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인터넷에 글을 게시한 사람은 안상태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게시글에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안상태와 가족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를 했다. 말했다.
또한 “위 폭로글에 대하여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안상태 씨와 가족을 모욕하는 댓글을 단 자들에 대하여는 모두 벌금형 등 형사처벌이 내려졌다는 점도 함께 알려 드린다”고 했다.
끝으로 “경위를 막론하고 안상태는 층간소음 문제로 불거진 논란으로 심려와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인터넷이나 SNS 상에서 허위사실로 특정인과 그 가족의 인격을 말살하는 행태가 근절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안상태는 지난해 1월 과거 아랫집 이웃이었던 A씨와 층간 소음을 두고 갈등을 벌였다. 아랫집은 안상태 부부가 층간 소음을 방치했고 불편 호소에도 뻔뻔하게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안상태는 여러 차례 사과를 했고 이사 준비를 하고 있으나 아랫집을 협박하고 부동산 투기까지 한다고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양측의 갈등이 법적 분쟁까지 이어졌다.
안상태 공식입장. (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