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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딩동 징역 3년 구형 “너무 괴롭고 후회”
입력 : 2022-06-08 오전 12:11:14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방송인 MC딩동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7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MC딩동에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MC딩동은 지난 217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 성북구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MC딩동은 경찰의 정차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해 4시간 추격 끝에 검거됐다.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MC딩동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524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MC딩동 측 변호인은 7일 결심공판에서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위해나 위협을 가한 것은 전혀 아니었다. 피해 경찰관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단속에 멈춰 있다가 정신이 혼미하고 두려워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이후 모든 생계 수단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MC딩동은 최후 진술에서 너무 괴롭고 후회스럽고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했다. 어린 자녀들과 아내에게 못난 가장이 됐다고 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을 마음에 간직해 다시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 뉘우치며 살겠다고 말했다.
 
MC딩동에 대한 선고 기일은 21일 오전10시 열린다.

MC딩동 구형. (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신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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