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이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행복도시법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한 것이 골자다.
그간 대부분의 행정기관이 세종시에 위치하고 있으나 행정수반인 대통령 및 그 소속기관의 집무실은 서울에 위치해 국정운영의 비효율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앞서 지난달 2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국정과제로 확정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조성·취득한 청사를 매각하거나 무상양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건설청이 새롭게 조성·취득한 119특수구조단·종합체육시설·환승주차장·창의진로교육원·평생교육원·지식산업센터를 세종시·세종특별시교육청에 매각·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전연주 기자 kiteju10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