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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노동자도 산재 인정…산재보험법 본회의 통과
'전속성' 요건 폐지
입력 : 2022-05-29 오후 10:04:07
29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배달노동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기존의 특례 조항을 삭제하고, '노무제공자'라는 개념을 신설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시키고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배달 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속성'은 하나의 사업장에 노무를 상시 제공한다는 개념을 말한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복수의 사업체에서 일감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종사자는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 또 특수형태근로자가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주된 사업장 외의 보조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날 개정안 통과로 그동안 여러 플랫폼에 소속돼 '전속성'을 충족하지 못했던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등의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대통령직인수위가 마련한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바 있다.
 
개정법은 2023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개정법 공포 후 시행 전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보조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재 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별도의 부칙이 함께 마련됐다.
 
전연주 기자 kiteju1011@etomato.com
전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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