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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임금피크제는 연령차별…현행법 위반” 첫 판결(상보)
입력 : 2022-05-26 오전 10:23:12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일정 연령이 지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현행법을 위반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금피크제의 위법성에 대한 첫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퇴직자 A씨가 국내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연구기관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1991년 B연구원에 입사해 2014년 명예퇴직했다. 연구원은 노조와 합의해 2009년 1월에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A씨는 2011년부터 적용받았다.
 
A씨는 임금피크제로 인해 직급이 2단계 떨어지고 역량등급이 49단계 강등된 수준으로 기본급을 받았다며, 퇴직 때까지의 임금 차액을 달라고 연구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임금이나 복리후생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건 고령자고용법에 반한다는 게 A씨 측 주장이었다.
 
반면 연구원 측은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관련법에서는 모집과 채용에서의 차별에만 벌칙 규정이 있다며 임금에 관한 차별 금지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에 반한다며 무효로 판단해 A씨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사진=대법원)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김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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