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대법원 “임금피크제, 현행법 위반”(1보)
입력 : 2022-05-26 오전 10:04:52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일정 연령이 지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현행법을 위반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퇴직자 A씨가 국내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김응열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