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10건 중 3건이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지인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집값을 감당하지 못하고 경기·인천 등으로 가서 내 집을 마련한 실수요와 비규제 지역을 노린 투기수요가 지방으로 몰린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8만3184건으로 이 가운데 2만4085건이 관할 지역 밖의 외지인 매입으로 집계됐다. 매입자 거주지별로 보면 10건 중 3건인 28.95%가 외지인이 사들인 것이다.
외지인 매입 비중은 올해 1월 27.3%(6685건), 2월 28.68%(7524건)에 이어 3월 30.4%(9876건)으로 3분기 연속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다.
서울 지역을 제외한 전국 아파트 매매 건수는 7만9263건으로 외지인 매입 비율은 26.76%에 달한 반면 서울 소재 아파트를 구매한 외지인 비율은 875건으로 22%에 그쳤다. 서울 집값 급등으로 경기나 인천 등 수도권으로 넘어가는 서울 거주자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인해 지방으로 눈길을 돌린 투자수요가 더 많은 모습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아파트에 대한 매매 수요가 가장 많았다. 올해 1분기 경기도 아파트 매매 1만5369건 가운데 28.61%인 4397건을 외지인이 사들인 것으로 나왔다. 서울 거주자의 경우 지난 3월에만 경기도 아파트 1216건을 사기도 했다. 이는 3월 매입된 지방 아파트 2563건(서울 제외)의 47.4%에 해당하는 규모다. 올해 들어 서울사람의 지방 아파트 매입 건수는 1분기 1736건, 2분기 1865건, 3분기 2563건에 달한다.
임대차법 도입으로 전세 물량이 감소한 가운데 서울 집값을 감당하지 못한 실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경기도 등 수도권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등 1기 신도시 지역의 경우 재정비 기대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인천 지역 역시 지난 1분기 3199건의 매매거래 중 37.01%인 1184건을 외지인이 매입했다.
(표=뉴스토마토)
대출과 청약 자격 문턱이 낮은 비규제지역에 대한 풍선효과도 두드러졌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전국구 청약'이 가능한데다 전매제한 등 규제를 피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어서다. 실제 충남 아산의 경우 올해 1분기 거래된 아파트(1408건) 중 43%를 외지인이 사들였으며 경남 김해는 전체 아파트 매매(1758건)의 33.7%가 외지인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충북 제천은 아파트 매입의 33.2%가, 경북 포항은 27.8%가 관할 지역 이외의 외진인 매입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세종시는 올해 1분기 매매된 아파트(746건) 중 44.1%가 외지인 매입으로 나왔으며 충남(40.33%), 충북(39.05%), 강원(33.29%)등이 뒤를 이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통상 수요는 고정돼 있지 않고 일정 기간 안에 순환하게 되는데 그 순환 기간 속에 공급이라거나 가격 등에 예민하게 반응한다"면서 "임대차법 도입으로 전세 물량이 축소되고 가격은 오르다 보니 경기권 등으로 눈을 돌린 수요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