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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공공관리제 본격 시행.."사업차질 우려"
입력 : 2010-09-15 오후 12:20:56
다음달부터 서울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수주하려는 시공사는 설계도 등 구체적인 내역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해당 구청장이 시공사 업체 선정에도 관여하게 됩니다. 바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관리제' 때문인데요,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을 내일 고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조합과 건설사들은 지나친 공공의 개입으로 자칫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공공관리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구청 등 공공기관이 사업 과정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설계와 정비사업 전문관리 부문은 지난 7월부터 시행중에 있지만 시공사 선정과정 관리 부분이 새롭게 도입되는 것입니다.
 
고시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평당 단가로 시공 계약을 하던 게 관행이었지만 공공관리제에서는 입찰 전 설계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등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시방서는 공사 순서를 기재한 것으로 재료의 종류와 품질, 사용처, 시공 방법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해도 최초 제시한 내역과 비교 가능해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 것이란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구청장은 시공자 선정 과정의 각 단계마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는지 여부를 사전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해 절차상의 투명성을 담보하게 됩니다.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한정하지 않고 집과 같은 현물로 지불하는 방식도 가능하도록 한 것도 특징인데요, 주택시장이 침체된 상태서 조합원들이 사업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이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선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주도권이 공공으로 넘어가 사업진행이 늦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결정하는 단계마다 공공 관리가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해 8월 공공관리자제도 시범사업 지구로 선정된 용산구 한남5재정비촉진구역의 경우, 추진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조합을 대신해 업무를 수행할 정비업체 선정에 들어갔지만 서울시가 추진위 구성 이전에 구청장이 정비업체를 선정하도록 하는 공공관리제를 시행하면서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조합이 사업을 진행할 때 필요한 공공관리제 재원마련도 문제입니다. 전에는 시공사로부터 조합이 돈을 빌렸지만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면서 서울시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 빌려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간 2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올해 확보한 예산은 1000억원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조합이 자금 지원을 요청해도 받지 못하게 되면 그만큼 사업추진은 늦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threecod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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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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