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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검찰청법 본회의 통과…임시회기 하루로 단축 (상보)
입력 : 2022-04-30 오후 5:06:54
제39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17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불리는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177인중 찬성 172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 최종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어 박병석 국회의장은 임시회기를 4월30일 하루로 단축하는 내용의 임시회기결정의 건을 상정, 재적 293인, 재석 175인에 찬성 169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됐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수용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정적 기류가 확인되면서 사흘 만에 이를 번복했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새벽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같은 날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법사위를 통과한 검찰개혁 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려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으나 민주당이 당일 자정까지로 임시 국회 회기를 변경하면서 7시간 여만에 토론이 종료됐다.
 
민주당은 또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역시 곧바로 상정할 예정이다.
 
 
전연주 기자 kiteju1011@etomato.com
전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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