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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검찰개혁법 '권한쟁의심판' 청구…"법사위서 중대한 하자"
법사위원 유상범·전주혜 의원, 헌재에 제출…"피청구인은 법사위원장·국회의장"
입력 : 2022-04-29 오후 5:56:12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국민의힘은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 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지난 27일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오후 2시32분 헌재에 박광온 법사위원장과 박병석 국회의장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유상범·전주혜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이다. 유 의원은 법사위서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7일 0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개혁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해 통과시킨 바 있다.

국민의힘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제대로 논의·심사되지 않았고, 안건조정위원장이 실질적인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을 의결했다"며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건조정위원장이 청구인들의 적법한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묵살했다"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과 실제 본회의에 상정한 법률안이 상이한 것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그전까지 헌재에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28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사진 가운데)이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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