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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영업정지' 한숨 돌렸지만…"불안감 여전"
법원, '영업정지' 효력 중단…당분간 영업 지속
입력 : 2022-04-14 오후 4:00:00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광주 학동 붕괴사고로 영업정지 위기에 몰렸던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이 한숨 돌리게 됐다. 법원이 부실시공 혐의와 관련해 서울시가 내린 처분에 집행정지(효력정지)를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다만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관련 영업정지 처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시공권 해지 행사 움직임까지 나타나며 직·간접적인 수주경쟁력 저하 우려가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14일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 부실시공 혐의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내려진 8개월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단 이번 결정은 서울시가 지난달 30일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국한한 것으로, 지난 13일 추가로 나온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 관련 처분은 아직 남은 상황이다. 여기에 서울시는 올해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해 별도로 신속전담조직을 구성, 관련 처분수위를 검토 중이다.
 
당장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지만, 추가 처분이 확정될 경우 길게는 2024년까지 건설시장에서 신규 수주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렵게 되는 셈이다. HDC현대산업개발 입장에서 보면 매출액 대부분이 주택·건축사업 부문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영업정지 문제가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점에서 갈 길이 먼 것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사업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매출액은 3조5421억원으로 이 가운데 외주주택과 자체공사 등 주택부문 매출이 2조5477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71.93%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에도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시공이 가능하다. 그러나 수주조건이 경쟁사 대비 상대적으로 열위해질 가능성이 높은데다 이미 계약한 사업장에서 계약 해지 움직임이 나타나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실제 HDC현산은 지난 13일 광주곤지암역세권 아파트 신축공사 건에 대해 공급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으며 지난 7일에는 발주처인 유토개발2차로부터 대전 도안 아이파크시티 2차 신축공사에 대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신축공사 2건의 계약금은 각각 1830억원, 1조 972억원으로 계약 당시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대비 6.6%(2018년말), 20.4%(분할 전 2017년말)에 달한다.
 
작년 말 계약 잔액 기준 HDC현산의 수주잔고는 23조원으로 관급공사가 5895억원, 민간공사가 22조5566억원을 기록했다. 수주 잔고는 작년 매출액의 약 8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당장은 신규 수주가 없어도 버틸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평판 훼손에 따른 시공권 해지 움직임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래프=뉴스토마토)
 
당장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조합 또한 오는 24일 총회를 열고 시공단 계약 해지 안건을 논의하기로 한 상황이다. 신용평가사들 역시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사고 이후 단기간 내 신용등급이 하향할 수 있다고 판단, 장기신용등급을 하향검토(↓) 등급감시 대상에 등재한 바 있다.
 
이은미 NICE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HDC현산의 수주잔고는 작년 매출액의 약 10배에 해당되는 금액으로써 전반적인 사업안정성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특히 화정 아이파크 사고 이후에도 안양 관양동, 월계재건축 사업 등 약 7000억원의 추가 수주물량도 확보했다”라고 언급했다.
 
이 연구원은 다만 “학동과 화정 사고의 처분 결과가 확정된 이후 사업 안정성 약화가 본격화될 수 있다”라며 “기존 물량에서도 미착공 현장의 도급계약 해지, 기존 사업장 시공배제, 계약조건 변경 요구 등의 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 사업측면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은 영업수익성 저하로 연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택하는 등 사태 수습과 신뢰 회복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HDC현산 관계자는 “법원 결정이나 서울시 결정에 대해 평가를 논할 입장은 아니지만, (서울시 처분 관련) 과징금 부과처분으로의 변경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사고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고,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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