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진행하고 있지만 매년 신규가입자 수가 줄어드는 데다 해지율도 높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새롭게 연구 용역을 추진하는 가운데 효과적인 유인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로고. (사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공제금을 적립하면 5년 뒤 근로자에게 정부의 지원금까지 더해 30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 지급하는 제도다.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만 34세 이하 청년재직자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당초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지난해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이유로 1년 추가 연장돼 올해 연말까지 진행된다.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연구 용역을 통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손질해 더 나은 사업을 선보일 예정이다.
중진공이 지난달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연구용역 입찰을 마감한 결과 1곳이 연구용역을 지원했다. 중진공에서 관련 위원회를 열어 적합성 등을 점검한 뒤 업체가 선정되면 4월 중에 용역이 개시될 예정이다. 용역기간은 총 4개월로 이르면 7월, 늦으면 8월에 용역이 완료되면서 새로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연구는 △내일채움공제 가입자의 장기재직 효과 △가입기업의 매출·수익성과 경쟁력 강화 효과 등 성과분석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제도 개선방안 △신규 상품 아이디어 발굴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그동안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신규가입자가 줄어드는 데다 해지율은 높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올해 2월말 기준 중진공이 운영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해지율은 25.5%이다. 4명중 1명은 중간에 해지를 한다는 뜻이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신규가입자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19년 3만7348명에서 2020년 3만2087명으로, 지난해에는 3만422명으로 감소했다.
개인 가입자 해지 사유의 대다수는 이직이었다. 기업의 가입 해지 이유로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가 주를 이뤘다. 상황이 이러하자 가입자들 사이에서 가입 기간의 축소, 가입 연령 확대, 이직 시 연계 등 해지 방어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진공은 해지율을 낮추기 위해 가입자에게 교육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 공·대기업 등에서 협력 중소기업의 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을 지원하는 상생협력형 공제도 시행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고재간 램쉽 대표는 지난 6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와 빅3 유망 창업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지원금은 쏠쏠하고 재직자를 5년 동안 묶어둘 수 있어 좋지만 대기업을 고려하는 친구들은 가입 결정을 주저한다”며 “이런 주저함을 끌어들일 만큼의 혜택으로는 적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 인수·합병 등 변수에 대비하는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같은 날 박일석 스트리스 대표는 “회사가 카카오모빌리티에 편입되면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종료 여부를 두고 잡음이 있었는데 결국 개인이 납입하는 한에서 제도를 지속하기로 했다”며 “우리가 가입 중 대기업에 편입되는 첫 사례인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에 가고 싶어서 가게 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만기 한 달 정도 앞둔 친구들을 비롯해 모두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줬다”고 덧붙였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