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IPTV)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해 12월28일 입법예고한 바 있는 대통령령 개정안에 이어서 현행 법 체계 내에서 유료방송산업의 경쟁력을 제한하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려는 것이다.
세종시 세종파이낸스센터에 위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뉴시스)
우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현행 소유제한(전체 PP 수의 1/5)을 폐지해 유료방송 시장의 콘텐츠 투자와 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
방송사업자의 계열회사 간 합병을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도 없앤다. 이를 통해 방송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한다.
라디오 및 데이터 PP에 대해서는 신고제로 진입 규제를 완화해 자유로운 사업 환경을 조성한다. 사전규제의 필요성이 낮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주전송장치 설치장소 변경허가를 신고로 규제 완화해 사업자 부담을 경감한다.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유료방송사업자가 운용하는 PP 채널에 재난고지 자막을 송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유료방송사의 재난방송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5월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국무회의 상정·의결 및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